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로 「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」 에 의거하여
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<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 규정>
-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(청약철회) 1항 :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
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.
다만,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
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.
-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 9항 : 공급받은
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,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
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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